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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간단한 정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본문

정보를 나누어요

4대 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간단한 정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찌리리릿 2019. 5. 11. 17:49

안녕하세요

가족의 행복 찌리리릿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요

근로자는 매달 급여를 받을 때 4대보험과 그 외의 세금을 떼고 월급을 받게 되는데

대체 4대보험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크게 관심없이 그냥 떼이는 데로 월급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ㅎㅎ

 

요즘 현실이 월급을 손에 만져보기도 전에 이쪽 저쪽으로 찢어져

실제로 남는 금액은 저축조차 할 수 없는 그저 마이너스 통장 뿐이라는 말도 있지요

그래도 4대보험은 우리가 살아가다 갑자기 다가오는 건강의 악화나 사고

아울러 실업의 슬픔 그리고 은퇴의 안갯속을 헤져나갈 수 있는 작은 희망이 될 수 있기에 

열심히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4대보험이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되어 납부되는지를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1) 나이가 들어 소득이 없어질 때를 대비한 보험으로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은퇴나 사고, 질병,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 가입대상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

출처. 국민연금관리공단

2. 산재보험

 1) 업무상 재해에 대비한 보험으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

 2) 가입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출처. 근로복지공단

3. 건강보험

1) 질병, 부상으로 인한 진료비를 대비한 보험으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 가입대상 

  ①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연령제한 없음)

  ②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시간제근로자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4. 고용보험 

 1) 실업보험사업, 고용안정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으로

실업에 대비한 사회보장보험입니다.

 2) 가입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출처. 근로복지공단

5. 노인장기요양보험

 1)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2) 가입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의 종류와 보험료율

보험 종류 담당기관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국번없이 1355

기준소득액의 9% 4.5% 4.5%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1577-1000

보수월액의 6.46% 3.23% 3.23%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1588-0075

  보수월액의 0.65%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
산재보험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사업주 전액 부담

(보험료 = 당해 보험연도의 임금총액 * 보험요율)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1577-1000

건강보험료의 8.51% 가입자 부담 50% 사업주 부담 50%

위의 표와 같이 4대 보험은 절반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단,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합니다.

 

☆ 참고로,

4대보험 가입과 탈퇴는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4대보험은 요건이 충족되는 근로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1달에 60시간 이상 · 1달 이상 근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탈퇴하게 되는데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가입과 탈퇴가 이루어 진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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