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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차단기 시설방법 및 배선 본문

찌리리릿 전기

누전차단기 시설방법 및 배선

찌리리릿 2019. 5. 12. 21:51

1. 누전차단기의 시설방법

1) 누전차단기의 시설

 ① 누전차단기 등의 시설장소는(해당 기계기구에 내장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배전반 또는 분전반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전로가 보호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그림에 따를 수 있다.

 ② 누전차단기 등의 정격전류용량은 해당 전로의 부하전류 값 이상의 전류 값을 가지는 것

 ③ 누전차단기 등의 정격감도전류는 정상의 사용상태에서 불필요하게 동작하지 않도록 설정할 것

 ④ 전류동작형에 사용하는 영상변류기를 옥외전로에 설치할 경우는 방수형 변류기를 사용하거나 또는 방수함 등의 속에 넣어 시설할 것

 ⑤ 차단장치 또는 경보장치에 조작전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전용회로를 두고 또한 이것에 설치하는 개폐기(15A 퓨즈를 장치한 것 또는 20A이하의  배전용차단기를 사용하는 것)는 "누전차단기용", "누전경보기용"이라고 적색으로 기재하여 표시할 것.

2) 누전차단기의(기계기구에 내장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설이 제외되는 장소 

(다만, 해당 장소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시행된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① 온도가 높은 장소

 ② 습기가 많은 장소

  물기가 있는 장소

 ④ 진동이 많은 장소

 ⑤ 점검이 어려운 장소

3) 건축법에 의한 재해관리구역내의 지하주택인 경우는 빗물 등으로 인한 침수 시 피난활동 등에 위험이 없도록 누전차단기는 지상에 안전하게 시설할 것

 

2. 누전차단기의 배선

1) 누전차단기 등의 배선은 저압옥내배선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변류기의 2차측 배선에서 사용전압 60V 이하의 차단부 또는 경보기에의 배선은 소세력회로의 규정에 따라 시설할 수 있다.

2) 전류동작형 누전차단기 등을 시설하는 경우는 보호하는 전로의 전원측에 시설하여야 한다.

 ① 전로에 접지전용선이 있는 경우는 변류기에 접지전용선을 관통하지 않도록 할 것

 ② 전로에 시설하는 변류기는 접지선을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③ 변류기는 전기방식이 서로 다른 2회로 이상의 배선을 일괄하여 관통하지 않도록 할 것

 3) 접지선은 원칙적으로 450/750V 일반용 단심 비닐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전선을 사용하고, 누전차단기가 동작했을 경우는 접지전용선 또는 접지선이 차단되는 일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4) 누전차단기 등이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할 경우에 사용설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에 대하여서는 전로가 차단되었을 시 해당 시설의 감시소 등에 정전을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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