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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약, 제한계약, 지명계약, 수의계약의 정의(정부조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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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약, 제한계약, 지명계약, 수의계약의 정의(정부조달)

찌리리릿 2019. 4. 26. 15:33

정부 조달에 있어서 계약의 종류

정부가 공급원을 결정하는 방식(계약방법)에는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청약 기회를 제공하는

 경쟁입찰(일반, 제한, 지명)과 특정인에게만 청약기회를

제공하는 수의계약으로 구분됩니다.

1. 일반경쟁계약이란?

계약대상 물품·용역·시설공사를 규격 및 시방서와 계약조건 등을 공고하여

불특정 다수의 입찰희망자가 모두 입찰에 참여하도록 허용하고,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정부조달은 일반경쟁계약이 원칙입니다.

 

2. 제한경쟁계약이란?

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지역, 재무상태 등에 의한 제한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지명경쟁계약이란?

신용과 실적 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다수의 경쟁참가자를 지명하여

계약상대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성질이나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가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수의계약이란?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경쟁계약 원칙에 대한 예외)으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 용역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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