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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1%대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청년전용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도시기금 본문

정보를 나누어요

청년전용 1%대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청년전용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도시기금

찌리리릿 2019. 5. 1. 12:46

안녕하세요

가족의 행복 찌리리릿입니다.

 

요즘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고 하여 생긴 삼포세대라는 신조어에서

연애, 결혼, 출산에 더하여 인간관계와 주택구입을 포기한 오포세대라는 말이

과도한 삶의비용으로 인해 팍팍해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젊은 청년들에게

유행처럼 번져 가고 있지요

 

음.... 사회는 더욱 발전해가고 세계화되어 가는 현실에서

왜 우리는 어떤 짜여진 시나리오처럼 그 굴레에 속박되어 살아가는 걸까요!

 

참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차별이 인간의 보편적인 평등을 무너뜨리고

일상화되어 가는 지금의 현재고 앞으로의 미래가 될지도 모릅니다.

 

어쨋든 답답한 현실에서

젊은 청년들이 올바른 생각과 사고로

죄와 거짓에 속박된 삶이 아닌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삶이 되도록

사회가 좀 더 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정보도 힘들어 하는 청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크게 와 다가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혜택이 되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와 정책이 되길 희망해 봅니다.

 

1.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 대출대상 : 연소득 2천만원 이내인 만 34세 이하 청년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내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금리 : 보증금 연 1.8%, 월세금 연 1.5%

 ♠ 대출한도 : 보증금 3,500만원(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960만원(월 40만원 이내)

             {대출금액(보증금 대출 + 월세금 대출)이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2년 만기일시상환(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대출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오피스텔 포함)

 

2.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 대출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은 자 중 만34세 이하(무주택자)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 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금리 : 연 1.2%(고정금리)

 ♠ 대출한도 : 1억원

 ♠ 대출기간 : 최초 2년 만기일시상환(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3.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대출대상 : 만19세 이상 만25세 미만 청년(단독 세대주, 무주택자)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금리 : 연 2.3% ~ 2.7%

 ♠ 대출한도 : 3,500만원(임차보증금의 80%)

 ♠ 대출기간 : 최초 2년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오피스텔 포함)

 

4.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연령 : 만19세 이하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 주택여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3개월 이상 유지)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3개월 이상 유지)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가입 가능 기간 : 2021년 12월 31일까지

  

 

더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화 1566-9009 또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http://nhuf.molit.go.kr/ 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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